두번째 두드림. <무역용어 정리와 함께_수업시간에 이해 안되신 분은 ^^ 보셔요 FOB등등>

| 2013.01.12

adm*

두번째 강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역시 오른쪽 두번째줄 앞에 앉아 있던 김효완이라고 합니다. ㅋㅋ 두번째 강의에서는 각 직무별로 무슨일을 하는지, 어떤일을 마주하게 되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때론, 편견을 깨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는 직무는, 00이다.) 직무에 대해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용어도요.! 다 받아적는다고 햇는데 다시 공부를하네요.ㅠ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하면서 생소한 단어가 나와 복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 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해한 부분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무역용어(처음듣는 용어에 어리둥절.ㅠㅠ)에 대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혹 잘못되었다면, 저도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될거 같아서 ^^ <무역용어 FOB, CIF, CFR, FCA, CIP, CPT> <출처 : 한국무역협회, 친구.네이버) 우리책 P.37(해외영업) FOB, CIF, CFR은 인코텀스(국제무역협회에 따른 무역용어) 에서 나오는 가격조건을 말해요! =>무역에서 상품가격외에 나머지 비용을 누가낼것인지 정하는걸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해상운임 보험료등. FOB : 화물수송에 필요한 선박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 더 나아가서, FOB(Free On Board)란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즉 이뜻은 아무리 수입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이는 선적이후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책임을져야겟죠 수출업자가! CIF : 화물수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 더 나아가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입니다 이건 수출업자가 다한다고 합니다. CFR : 화물수송에 필요한 운임만 수출업자가 부담하는것. 이 3가지에 서는요! FOB, CIF, CFR 의 경운 위험의 분기점은 모두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라고, 인코텀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즉, 난간을 통과하기전에 상품이 깨지거나 했다면 수출자가 물어줘야한다는 거고, 난간 통과후에 상품이 파손되었다면 수출자에게 물어내라고 못한 다는 겁니다. 그리고 FOB, CIF, CFR은 해상운송에 쓰이는 가격 조건으로 뒤에 PORT 항구명이 오게됩니다. 그러니까 CFR 대구 이런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FOB인천, 부산! 이렇게 가야하는거죠! 그렇다면 FCA, CIP, CPT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1.내륙운송이 포함되는 경우는, 즉 복합운송조건일때 2. 항공운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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